개인워크아웃.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채무가 연체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체일수가 이미 3개월이 지난 분들은 장기 연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서 채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평가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과 신용평가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 및 자격조건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장점
-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합니다.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예시를 들자면 원금 3천만원, 이자 1천만원, 연체기간 3년일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원금의 70%를 감면시에 월 93,750원씩 8년(96개월) 상환시 채무는 완제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상환방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의 종류와 장단점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그 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개인워크아웃 신청불가 대상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조정 신청 전 5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주의점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