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지키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건강 지표가 개선된 국민들에게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을 때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건강예방형
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기준: 체질량지수 25.0kg/㎡ 이상, 혈압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건강관리형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시범지역
건강예방형 시범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건강관리형 시범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