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환급금 135만원 신청하기 (정보)

건강보험.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자부담 환급금)돌려받는 방법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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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 부과·고지가 제대로 이뤄졌지만, 자격 상실 및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이 같은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 개인 및 법인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쉽게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환급문의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조회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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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간단한 인증(개인인증서)과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사이의 편리한 방법을 개인로그인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려면 초기 등록이 한 번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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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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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환급금 내역

미지급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 내역에서 종류, 이름, 청구기간, 금액,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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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환불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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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타사항

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불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환불금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건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