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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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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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
- 2023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원~780만원의 상한액 적용
📆 신청기간
-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지급신청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권장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발송한 양식)
-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