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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
  • 2023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원~780만원의 상한액 적용

📆 신청기간

  •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지급신청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권장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발송한 양식)
  •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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