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입원 시 10%만 부담 정보 확인하기🔔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또는 15%, 입원 시 10%만 부담합니다.
✅ 연간 365일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1종: 외래 1,000~2,000원, 2종: 외래 1,000원 또는 15%, 입원 10%)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