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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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원받습니다.
✅ 2024년 7월부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장기적인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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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 지원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조건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